핵심 요약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그래서 촬영하려다 찍지 못한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이 되려면 범죄의 실행에 착수했어야 합니다.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는 사건의 구체적 행위를 놓고 판단됩니다. 미수범의 형은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중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등이 된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됩니다. 미수범도 신상정보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성립 요건
흔히 불법촬영이라고 부르는 행위는 성폭력처벌법이 처벌합니다. 법률상 죄명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입니다. 이 죄는 카메라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촬영 대상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입니다. 촬영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휴대폰 카메라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촬영물을 퍼뜨리는 행위도 처벌합니다.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는 행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같습니다. 법률은 이런 행위를 묶어 반포등이라고 부릅니다.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가 동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하면 처벌됩니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도 이 규정에 포함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등을 하면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상습으로 촬영이나 반포등을 한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그 죄에 정해 둔 형의 범위를 말합니다.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라면 다른 법률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을 따로 처벌합니다. 이 법은 성착취물 제작의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제작죄의 법정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보다 무겁습니다. 따라서 먼저 촬영 대상과 행위에 적용되는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 규정과 실행의 착수
형법은 미수범을 처벌할 죄를 각 죄의 규정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모든 범죄의 미수범이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미수범 처벌 조문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조문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허위영상물 반포등의 죄와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죄의 미수범도 같습니다.
형법은 미수범의 뜻을 정해 두었습니다.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경우가 먼저 전제됩니다. 그 뒤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미수입니다. 반대로 범죄의 구성요건이 모두 실현되면 기수가 됩니다. 촬영하려다 찍지 못한 경우는 미수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미수범이 되려면 실행의 착수가 있었어야 합니다. 실행에 착수하기 전 단계는 미수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예비·음모를 처벌하는 조문도 있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강간 등 일부 죄만 대상으로 정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은 실행의 착수가 언제인지를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착수 여부는 사건마다 구체적인 행위를 놓고 판단됩니다. 당시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가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일률적인 착수 시점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같은 기준이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수가 되는 시점도 법률이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촬영 전에 다른 행위가 있었다면 별도 규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를 처벌합니다.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같은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그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습니다. 이 죄는 촬영 여부와 별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습니다. 미수범은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만 성립하며 착수 여부는 구체적 행위로 판단됩니다.
미수범의 형과 중지범·불능범
형법은 미수범의 형을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감경할 수 있다는 것은 법원의 재량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미수라는 사정만으로 형이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의 내용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함께 참작됩니다.
중지범은 미수범과 다르게 취급됩니다. 중지범은 실행에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한 경우입니다. 그 행위로 인한 결과의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도 같습니다. 형법상 중지범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이 규정은 감경이나 면제를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중지가 자의에 의한 것인지는 따로 판단됩니다.
불능범 규정도 있습니다. 실행의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했던 경우입니다. 이때도 위험성이 있으면 처벌합니다. 다만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있었는지는 사건의 사정을 놓고 판단됩니다.
| 구분 | 형법이 정한 내용 | 형의 처리 |
|---|---|---|
| 미수범 | 실행에 착수한 뒤 행위를 끝내지 못했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 기수범보다 감경할 수 있습니다. |
| 중지범 | 착수한 행위를 자의로 중지하거나 결과 발생을 자의로 방지한 경우 |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
| 불능범 | 수단이나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처벌하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촬영물 소지·구입·저장·시청의 처벌
촬영한 사람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합니다. 대상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촬영물과 그 복제물입니다. 사후에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이 된 촬영물과 그 복제물도 포함됩니다. 복제물의 복제물도 복제물에 들어갑니다.
이 처벌 규정은 네 가지 행위를 나란히 정합니다. 소지는 촬영물을 가지고 있는 행위입니다. 구입은 촬영물을 사들이는 행위입니다. 저장은 촬영물을 기기 등에 보관하는 행위입니다. 시청은 촬영물을 보는 행위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규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조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미수범 처벌 조문은 이 촬영 조문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법정형은 촬영죄보다 가볍습니다. 다만 법정형에 징역형과 벌금형이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상습범 가중 규정은 촬영과 반포등에만 적용됩니다.
허위영상물에도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영상물이 대상입니다. 그 편집물 등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사람도 처벌됩니다. 촬영물이나 편집물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하면 별도의 죄가 됩니다. 이 협박·강요죄는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청소년성보호법이 따로 정합니다. 이 법은 성착취물을 구입·소지·시청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이 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촬영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이 달라집니다.
몰수와 휴대폰 압수 절차
형법은 범죄행위에 제공한 물건을 몰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범죄행위에 제공하려고 한 물건도 같습니다. 범죄행위로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도 몰수 대상입니다. 그 대가로 취득한 물건도 같습니다. 촬영에 쓴 휴대폰도 이 규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촬영에 쓰려고 한 휴대폰도 같습니다. 다만 범인 외의 사람이 소유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몰수 대상이 아닙니다. 범죄 후 범인 외의 사람이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물건은 몰수할 수 있습니다.
몰수는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합니다. 다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을 때에도 몰수만 선고할 수 있습니다. 몰수의 요건이 있는 경우입니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전자기록의 일부가 몰수 대상이면 그 부분을 폐기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범죄수익의 몰수도 따로 정합니다. 촬영죄 등의 범죄행위로 생긴 재산이 대상입니다.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도 대상입니다.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도 같습니다. 이 재산은 몰수합니다.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이 규정은 그 시행 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휴대폰이 압수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할 수 있습니다. 압수는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 휴대폰 같은 정보저장매체는 압수 방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원칙은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한 뒤 출력하거나 복제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매체 자체를 압수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에 저장된 정보를 분석하는 절차를 흔히 포렌식이라고 부릅니다.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정합니다. 압수한 경우에는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 등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청구에 따라 환부하거나 가환부해야 합니다. 이 청구가 거부되면 법원에 결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이수명령
성폭력처벌법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미수범 처벌 조문의 죄도 등록대상 성범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미수범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소지·구입·저장·시청죄도 촬영 조문에 들어 있어 같은 범위에 속합니다.
등록대상에서 빠지는 경우도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가 그 예입니다.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같습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의 일부 성착취물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도 제외 대상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이 제외 대상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등록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원은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신상정보 제출 의무가 있다는 사실도 함께 알립니다. 판결을 선고할 때는 구두나 서면으로 알립니다. 약식명령은 통지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송달하는 방법으로 알립니다.
이수명령도 함께 따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이수명령 등을 병과해야 합니다. 선고유예는 이 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병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에 따라 이수명령 등을 부과받은 경우에도 병과하지 않습니다. 이수명령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 처분 | 내용 | 예외 |
|---|---|---|
| 신상정보 등록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미수범도 포함됩니다. |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청소년성보호법의 일부 성착취물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 |
| 이수명령 |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병과됩니다. | 선고유예인 경우,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이수명령 등을 부과받은 경우 |
| 몰수·추징 | 범행에 제공된 물건과 범죄수익이 대상이 됩니다. | 범인 외의 사람이 소유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몰수하지 않습니다. |
미수 사건에서도 실행의 착수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당시 행위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 행위 경위에 관한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불법촬영 미수 처벌 정리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미수범은 실행에 착수한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착수 여부는 법률이 시점을 정하지 않아 구체적 행위로 판단됩니다. 이 죄는 예비·음모 처벌 규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미수범의 형은 감경할 수 있습니다. 자의로 중지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합니다. 의사에 반하여 촬영되거나 반포등이 된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됩니다.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행에 제공된 휴대폰은 몰수될 수 있습니다. 미수범으로 유죄가 확정되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불법촬영을 하려다 못 찍어도 처벌되나요?
Q.실행의 착수는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Q.미수범이면 형이 가벼워지나요?
Q.불법촬영물을 보기만 해도 처벌되나요?
Q.미수범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law.go.kr)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law.go.kr)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law.go.kr)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law.go.kr)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미수범 (law.go.kr)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예비, 음모 (law.go.kr)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몰수 및 추징 (law.go.kr)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law.go.kr)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law.go.kr)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록정보의 관리 (law.go.kr)
- 형법: 미수범 (law.go.kr)
- 형법: 중지범 (law.go.kr)
- 형법: 불능범 (law.go.kr)
- 형법: 미수범의 처벌 (law.go.kr)
- 형법: 양형의 조건 (law.go.kr)
- 형법: 몰수의 대상과 추징 (law.go.kr)
- 형법: 몰수의 부가성 (law.go.kr)
- 형사소송법: 압수 (law.go.kr)
- 형사소송법: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 (law.go.kr)
- 형사소송법: 압수목록의 교부 (law.go.kr)
- 형사소송법: 압수, 수색, 검증 (law.go.kr)
- 형사소송법: 압수물의 환부, 가환부 (law.go.kr)
- 형사소송법: 준용규정 (law.go.kr)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la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