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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불가)성매수 초범 존스쿨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2026. 10. 29

핵심 요약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다만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성구매 초범에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존스쿨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이 교육은 법률 조문에 이름이 정해진 제도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도 않습니다. 사건은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매매처벌법의 처벌 규정

성매매처벌법은 누구든지 성매매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정합니다. 이 법이 정한 성매매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행위일 것
  •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할 것
  • 성교행위나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될 것

대가를 실제로 주고받지 않았어도 수수하기로 약속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정의는 행위를 한 사람과 그 상대방을 함께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을 산 쪽도 성매매를 한 사람에 해당합니다.

성매매를 한 사람의 법정형에는 징역과 벌금이 있습니다. 구류와 과료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형은 법률이 그 죄에 정해 둔 형의 범위를 말합니다. 법정형에 여러 형이 있으므로 사건에 따라 선택되는 형도 달라집니다.

다만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매매피해자에는 위계나 위력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이 들어갑니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도 같습니다. 이 규정은 성을 판 쪽의 처벌에 관한 예외입니다.

성매매처벌법에는 형의 감면 규정도 있습니다. 이 법의 죄를 범한 사람이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자수한 경우도 같습니다. 이때 법원은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면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처분이므로 언제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수사가 끝나면 공소를 제기할지 여부가 정해집니다. 형사소송법은 형법의 양형 조건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렇게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처분이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도 아닙니다.

법무부는 성구매자를 대상으로 재범방지교육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교육은 존스쿨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무부는 성구매 초범에게 공소 제기 대신 교육을 받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구조입니다. 교육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됩니다.

존스쿨은 법률 조문에 이름이 정해진 제도가 아닙니다. 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에는 존스쿨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이 직접 정한 것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는 사건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교육을 받는 태도도 확인됩니다. 법무부는 교육 태도가 불성실한 사람에게 먼저 경고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다시 따르지 않으면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기관에 즉시 통보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을 조건으로 한 처분이므로 교육 이수 자체가 처분의 전제가 됩니다.

핵심 포인트 존스쿨은 법무부가 성구매 초범을 대상으로 운영해 온 재범방지교육입니다.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공소 제기 판단의 한 방식입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호사건 송치와 보호처분

성매매처벌법에는 보호사건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보호사건은 법원이 보호처분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단에는 사건의 성격과 동기, 행위자의 성행이 고려됩니다. 이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호사건으로 관할법원에 송치하여야 합니다.

재판 중에도 같은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법원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으로 사건을 보호사건의 관할법원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심리와 결정은 단독판사가 합니다.

판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처분을 정합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정한 보호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성매매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의 출입금지
  • 보호관찰
  • 사회봉사·수강명령
  • 성매매피해상담소에의 상담위탁
  •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이 처분들은 함께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기간과 사회봉사·수강명령의 시간은 법령이 정한 한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결정으로 한 번만 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할 때도 종전 기간을 합산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은 보호처분에 관해 가정폭력처벌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 가운데 보호처분의 효력 규정이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보호관찰이나 수강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정이 다릅니다. 법원은 결정으로 보호처분을 취소합니다. 취소된 사건은 송치한 쪽으로 다시 보내집니다. 보호처분이 취소되어 다시 송치된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처분 경로 사건이 끝나는 방식 확인할 사항
교육을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법률 조문에 이름이 정해진 제도가 아닙니다.
보호사건 송치 가정법원 등이 보호처분을 정합니다.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정식재판 법원이 법정형 안에서 형을 정합니다. 신고나 자수가 있으면 형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

처분을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

형법은 형을 정할 때 참작할 사항을 네 가지로 정합니다. 첫째는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입니다. 둘째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입니다. 셋째는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입니다. 넷째는 범행 후의 정황입니다.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할 때도 같은 사항이 참작됩니다.

보호처분에는 시행령이 정한 판단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필요성과 종류, 기간을 판단할 때 적용됩니다. 성매매 동기와 행위자의 성행이 기본으로 참작됩니다. 행위자의 직장과 가족관계도 참작됩니다. 재범의 위험성과 보호처분의 효과도 함께 살펴봅니다. 법령은 이런 여러 정황을 충분히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초범이라는 사정은 이런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같은 초범이라도 범행의 동기와 결과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 후의 정황도 함께 고려됩니다.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자수한 사정은 형의 감면 사유가 됩니다. 다만 감면은 법원이 할 수 있는 처분입니다.

처분을 정하는 쪽이 사정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자료가 필요합니다. 직장과 가족관계,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은 서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뤄 온 변호사와 함께 참작 사정 자료를 준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청소년성보호법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따로 처벌합니다. 이 법에서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합니다.

이 법이 정한 성을 사는 행위는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대가를 받는 사람이 아동·청소년 본인이 아니어도 됩니다.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에게 제공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동·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사람 등에게 제공한 경우도 같습니다. 대가에는 금품뿐 아니라 직무·편의제공 등도 들어갑니다.

행위의 범위도 성교 행위와 유사 성교 행위에 그치지 않습니다. 신체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가 들어갑니다. 자위 행위도 포함됩니다. 이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이 죄의 법정형에는 징역과 벌금이 있습니다. 다만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한 행위도 처벌됩니다.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도 같습니다.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장애 아동·청소년이 대상인 경우도 같습니다.

법무부가 발표한 존스쿨은 성구매 초범을 대상으로 한 교육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사건은 적용 법률부터 다릅니다. 성매매처벌법의 보호사건 송치 규정은 이 법에서 성매매를 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 사건에 같은 처리를 전제할 수 없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나이와 적용 법률을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의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죄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이 있습니다. 존스쿨이나 성매매처벌법의 보호사건과 같은 처리를 전제할 수 없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함께 따르는 처분

신상정보 등록 여부도 적용 법률에 따라 갈립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등록대상 성범죄의 목록을 정합니다. 이 목록으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죄는 이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매매처벌법으로 처벌을 받아도 이 규정에 따른 등록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에 들어갑니다. 이 목록에는 벌금형을 등록에서 제외하는 단서가 있습니다. 다만 그 단서는 일부 다른 죄에만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죄는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등록기간은 선고된 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소유예는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은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호사건의 보호처분도 형을 선고하는 판결과는 다른 절차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죄에는 다른 처분도 따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이수명령 등을 병과하여야 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취업제한 명령도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예외가 됩니다. 공개명령도 등록대상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공개명령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도 같습니다.

처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죄에서의 내용 예외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벌금형 제외 단서는 이 죄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수명령 등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과 함께 병과됩니다.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운영과 취업이 제한됩니다.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명령 등록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합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경우, 공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은 청소년성보호법이 정한 성범죄입니다. 이 성범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와 성인대상 성범죄를 말합니다. 성인대상 성범죄는 성폭력처벌법의 성폭력범죄를 가리킵니다.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죄는 이 범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성매수 초범 존스쿨 정리

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를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다만 성매매피해자의 성매매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성을 산 쪽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법무부는 성구매 초범에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존스쿨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교육은 법률 조문에 이름이 정해진 제도가 아닙니다.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기소유예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보호처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죄는 벌금형이어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죄는 등록대상 성범죄가 아닙니다. 법령이 개정되어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현재 적용되는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성매수 초범도 존스쿨로 기소유예 받을 수 있나요?

A.법무부는 성구매 초범에게 교육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하는 존스쿨을 운영해 왔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이 처분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사건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송치되거나 공소가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Q.존스쿨은 법률에 정해진 제도인가요?

A.성매매처벌법과 성매매방지법에는 존스쿨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것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입니다. 교육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됩니다.

Q.보호사건으로 송치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A.판사는 출입금지,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상담위탁과 치료위탁도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은 함께 병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이 확정되면 같은 범죄사실로 다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호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면 처리가 달라지나요?

A.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이 죄는 징역과 벌금 모두에 하한이 있습니다. 16세 미만이나 장애 아동·청소년이 대상이면 가중처벌됩니다. 존스쿨이나 성매매처벌법의 보호사건과 같은 처리를 전제할 수 없습니다.

Q.성매매로 처벌받으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나요?

A.성매매처벌법의 성매매죄는 등록대상 성범죄 목록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죄는 등록대상 성범죄입니다. 이 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되면 벌금형이어도 등록대상자가 됩니다. 기소유예로 끝난 사건은 등록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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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위한 자료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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